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총력…행안부장관에 건의문 전달

정재훈 2024. 1. 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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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춘식 의원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조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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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춘식 의원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조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태원 군수(왼쪽)가 이상민 장관에서 가평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
앞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군 발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 정책토론회는 물론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가평군의 이같은 노력에는 정부 지원에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것은 물론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경제특구법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상황이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해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한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이뤄지길 바란다”며 “가평이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이 점차 낙후되는 만큼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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