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혐의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김경인 2024. 1. 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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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와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2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치안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사건 브로커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직원을 승진시켜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치안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사건브로커 #치안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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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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