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 대금·임금 체불 꼼짝마… 서울시, 설맞이 특별 점검

김창성 기자 2024. 1. 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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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2월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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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공사장 대상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투입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오는 29일부터 2월5일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사진=뉴스1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2월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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