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방만운영" 지적에 교부금 계산법 바꿨다···호봉승급분 빼고 중복 사업비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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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교원 인건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인 호봉 승급분을 처음으로 제외했다.
냉난방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중복해서 산정되지 않도록 교부금법도 손봤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교육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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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산정 시 처우개선율만 반영
냉난방시설 개선 비용 등 중복 사업비 특교서 제외
"교부금, 예산과 달라···산정방식 개선 부적절" 우려도
내국세 연동 교부금법 개정은 신중
교육 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교원 인건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인 호봉 승급분을 처음으로 제외했다. 냉난방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중복해서 산정되지 않도록 교부금법도 손봤다.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돼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교부금은 용처가 분명한 예산과 다른 만큼 교부금 삭감을 위해 예산을 지렛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원 인건비 산정 시 호봉 승급분을 제외했다. 그간 교육부는 처우 개선율과 호봉 승급분을 중복해 반영했다. 교육교부금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냉난방 시설, 조명 시설, 급식실 개선 비용 등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항목도 삭제했다. 보통교부금에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이 있어 이대로 두면 유사한 사업 비용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통해 두 번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계산 방식을 바꿔 책정한 2024년 교부금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부했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집행 잔액 정산 규정도 신설했다. 그간 실소요 비용을 받아 산정했는데 지난해 4월 중앙투자심사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 때문에 집행비가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한 것이다.
교부금 시스템 개선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교육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교원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신규 임용·퇴직 교원도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임금 상승분을 정하는 처우 개선율만으로도 적절한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비 중복 지급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규모 확대로 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올해 67조 7000억 원에서 2032년 110조 3000억 원으로 63%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정 방식은 추가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교육부 입장에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도 “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하고, 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부금을 예산처럼 생각해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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