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미성년자 응급입원 조치"…향후 수사 예정

조연우 기자 2024. 1. 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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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미성년자 A군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건물 앞길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습 장소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송한 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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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미성년자 A군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3일 2시간 이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범행동기를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건물 앞길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 일정으로 건물에 진입하던 배 의원에게 신원을 묻고 돌연 15차례 넘게 폭행을 지속했다.

피습 장소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송한 후 조사했다.

한편,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현장 인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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