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진료 보려면 반차 내야 합니다"···세종시 워킹맘 '비대면 진료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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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5일 13시 세종시에서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한 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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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면진료 이력 없어도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비대면 진료 발전시켜 나갈 것"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워킹맘 A씨)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주세요.”(워킹맘 B씨)
보건복지부가 25일 13시 세종시에서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한 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이다.
보완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실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 소식-HIRA 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며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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