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몰카 함정 당했지만...명품백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나"

김예리 기자 2024. 1. 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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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윤대통령 방송사 신년대담 가능성에 신문들 우려 목소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중대재해법 확대에 노동부 '공포마케팅' 지적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특정 방송사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한 현안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되자 26일 신문들은 우려 목소리를 냈다. 신문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방송사와 신년 대담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사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 대담 검토, 윤대통령 김여사 논란 입장 밝힐 듯>에서 “정제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충실히 밝히려는 의도로 보이나, '언론 패싱'과 '불통'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신년 기자회견의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의혹과 입장을 묻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고, 윤 대통령에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참모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26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방송 대담으로 선회할 경우 '일방적 정권 홍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식 기자회견이나 다양한 언론 매체의 비판적 질문에 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앞서 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대담으로 바꿀 때도 '정권 친화적 매체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선 “김 여사에게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단순히 명품백을 받아서가 아니다.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담 방식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모양새를 띨 수 있는데다, 질문 내용과 답변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며 “결국 김 여사는 '몰카 공작 피해자'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이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지금껏 한차례도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다”며 “언론을 정권의 홍보 수단 정도로 폄하하는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밝혔다.

▲26일 한겨레

조선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 하길>에서 김건희 여사가 함정에 당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한 다양한 논란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26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번 일은 김 여사가 친북 목사의 몰래 카메라 함정에 당한 것이 분명하다. 상식 있는 사람이면 함정을 파고 몰카 행각을 한 목사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주장한 뒤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친북 목사를 어떻게, 왜 만났는지부터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명품 백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나. 그 백은 왜 돌려주지 않았으며,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의문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경향신문 “'김건희 문제는 역린' 확인되자 꼬리 내려”

▲26일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에 사과를 요구하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김 위원이 25일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앞서 여러 차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과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자신이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김 여사 문제가 '역린'이란 점이 확인되자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이용욱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칼럼에서 “과거 대통령들도 가족 비리가 불거졌을 때 여론을 따랐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해명과 사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은 외면한 채 김 여사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자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말년이 초라했던 이전 대통령들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위기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26일 경향신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에서 습격 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올렸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 건물 안에서 한 남성에게 돌로 머리를 맞고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배현진 의원실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신문들은 영상과 현장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다가가 '국회의원 배현인인지' 물은 뒤 돌연 손바닥 절반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가격했다. 피의자는 다른 시민들이 제지하기 전까지 28초간 16회 가격했고 돌을 손에서 놓치자 맨손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다수 신문이 1면 머리기사에서 이 사건을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에 <강남 한복판서 또 정치인 테러>라는 제목을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중학생의 정치테러>란 제목을 올렸다. 한국일보도 <3주 만에 또 정치 테러… 배현진 대낮 도심 피습>을 올렸다. 국민일보는 <민주주의 흔드는 정치테러>라는 제목을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피습이라는 단어를 썼다.

▲26일 조선일보
▲26일 동아일보
▲26일 경향신문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다. 일부 신문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며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고 지적했고 다수 신문은 '유예가 불발됐다'는 사용자 단체 입장을 전했다.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법 시행을 추가로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27일에도 노동부가 같은 주장을 했다. 경향신문은 일반 산재를 넘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26일 경향신문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동부가 밝힌 빵집, 카페 등)이런 사업장은 직원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을 뿐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기본적인 안전 조처를 취하면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실 호도에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하므로 대표가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으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 대표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한국제강 대표 1명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영세사업자 83만명 예비범법자 만드는 정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26일 한겨레

이날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31살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고 사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28살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지 12만이다.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전했다. 이들 신문은 이 노동자가 거제사업장에서 바닷물에 들어가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했다. 위험작업허가서에 승인된 작업자는 사망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기본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이 사망을 불렀다고 했다.

▲26일자 종합일간지 1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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