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근무' 군인들, 초과근무 인정 대폭 늘어난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최전방 감시초소나 해군 함정 등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하는 군인들.
초과근무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런 군인들이 받는 시간외수당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총원 전투배치!"
명령이 떨어지자 득달같이 달려가는 승조원들.
바다 위에서 경계 임무를 벌이는 해군 함정에선 일상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떤 지시가 내려와도 곧바로 작전을 펼치도록 대기해야 합니다.
[이주경 하사/해군 1함대 임병래함 조타사] "함정 출동 간에는 하루 8시간 당직근무 외에도 각종 훈련과 정비 등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 해안 경계부대나 공군 전투비행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밤낮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만큼, 월 평균 150시간 넘는 초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한 달에 57시간이 전부였던 터라, 야전에서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 달에 10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2만여 명.
최전방 감시초소와 함정 근무자, 비상대기 조종사, 해안 경계부대의 대위 이하 각 군 간부입니다.
초과근무 인정 확대로 받는 수당이 늘어나면, 한 달에 받는 보수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허남준 대위/공군 20전비 123대대] "24시간 긴급출격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늘 긴장되고 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비상대기 근무자 사기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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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5954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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