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전화번호, 일과시간 후에는 '182' 대신 '112'로

김영민 2024. 1. 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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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실종신고 전화번호를 일과시간 이후에는 112로 변경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연합뉴스TV의 '무늬만 24시간인 경찰민원콜센터' 보도 이후 지난 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실종경보 문자에 112 번호를 기재해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전에는 실종신고를 받는 경찰민원콜센터 182 번호가 이 문자에 포함돼 안내됐지만, 일과시간 뒤에는 182 전화를 운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과시간 이후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실종 대응력이 더 우수한 112를 기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182 #경찰민원콜센터 #실종안내문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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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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