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의원 습격한 '미성년 남성' 응급입원 조치

차현진 chacha@mbc.co.kr 2024. 1. 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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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부모를 동반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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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남성은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부모를 동반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94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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