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건강상태 등 고려

김동식 기자 2024. 1. 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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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의 피습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른 배 의원의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장에서 체포한 중학생 A군(15)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어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에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범행 동기나 과정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며 말을 건넨 뒤, 갑자기 오른손에 쥔 돌덩어리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A군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을 10여초간 15차례 이상 내리쳤다.

주차 중이던 배 의원의 보좌진이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 건물로 들어가 A군을 붙잡았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 강남경찰서로 압송했다.

A군은 범행 현장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두피 열상 봉합 등의 치료를 받고 일반 병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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