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평구 주택가 흉기 난동'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문승욱 2024. 1. 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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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25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월 서울 은평구 구산역 부근 현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범행 증거가 확보됐으며 인명피해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은평구 #흉기난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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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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