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로 골목 식당·카페 주인 처벌?
[뉴스투데이]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법안 처리가 무산됐죠.
정부와 경영계가 동네 식당과 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이준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확대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은 644명인데요.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로, 1%가 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통계만 확인되는데, 딱 한 명이 숨져서 비중은 0.22%입니다.
사망사고가 주로 일어난 건 건설업과 제조업이었는데요.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이 두 업종에서 벌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더라도, 주된 대상은 골목 상권이 아니라, 건설업과 제조업 같은 산업 현장인 겁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을 보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숨진 사람은 15명.
이 중 14명이 음식점 밖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식당 안에서 조리 기구로 인해, 혹은 바닥에 넘어져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식당 업주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사고 자체가 극히 드문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가상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면 이용객이 식당의 잘못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시민 재해'에 해당돼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2.4%에 불과해 골목 식당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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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593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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