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미성년자 응급입원 조치

곽민경 2024. 1. 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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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 동의하에 정신의료기관에 72시간 이내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배 의원은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남성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했습니다. 배 의원은 두피에 1cm 열상을 입고 순천향대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배 의원을 습격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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