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임플란트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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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보건소는 올 1월부터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시술 완료 때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최근 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12만5000원, 지역가입자 6만 7500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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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보건소는 올 1월부터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시술 완료 때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최근 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12만5000원, 지역가입자 6만 7500원 이하)이다.
신청일 기준 1959년 출생한 자부터 1964년 출생자 중 생일이 경과한 자가 대상이며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비용을 1인당 2개까지 일부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에게는 임플란트 1개당 최대 100만원,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자에게는 1개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적합한 대상자를 확인 후 구강검진을 실시해 지정된 의료기관 중 대상자가 희망하는 치과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60~64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구강 기능회복으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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