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대재해법 ‘공포 마케팅’ 2가지 구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5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법은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여당도,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민주당도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단체들과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노사협의회 공식 기구 없어도 돼
“빵집 사장”이든 누구든 의무 다하면 처벌 없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5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법은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정부·여당과 사용자단체는 영세 사업주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가 부과되고 강력한 처벌의 위험에 놓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전문가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규율을 받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1. 영세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 안전체계 요구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처를 하지 않다가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 책임자(원청 포함)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산안법 의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진 않는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현재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영세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관리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800만 일자리에 악영향” “빵집 사장님도 처벌” 등을 거론한 것은 과도하다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5~49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후 이를 반영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 첫 단계인 회사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산안법이 규정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과 절차보단 실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 상·중·하로 위험성 수준을 간단히 표시하는 체크리스트 방식도 위험성 평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노사협의회’ 같은 공식 기구를 둘 필요는 없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와 소통하면 된다.
2. 안전인력 배치 의무는 50인 미만에 적용 안 돼
사용자단체 등이 영세·중소 기업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 안전 인력 배치 의무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대기업처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나 안전보건 책임자를 따로 둘 필요도 없다. 다만 20~49명이 일하는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 등 5개 업종에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면 된다. 조규선 호서대 교수(안전행정공학)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대개 자신의 원래 업무를 하면서 안전 업무를 겸임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여당도,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민주당도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단체들과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미국발 ‘한반도 전쟁설’ 확산…윤 정부만 모르는 ‘억제력 신화’
- “한국 경제성장률, 일본에 25년 만에 밀릴 듯”
- 15살 중학생 배현진 공격 왜? “연예인 보러 갔다 범행” 진술
- [단독] 경찰 위법 수사 논란 ‘대학로 특수협박범’ 1심서 무죄
- 오픈AI 샘 올트먼 20시간 깜짝방한…삼성·SK 경영진 릴레이 회동
- 미국 정부 쪽 “북한, 몇달 내 한국에 치명적 공격 가능성”
-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법 ‘공포 마케팅’ 2가지 구멍
- [Q&A]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다인 결제도 되나요?
- ‘탄핵 반대’ 외치던 습격범…경찰이 숨긴 정체, 재판서 드러난다
- 윤 대통령 부정 평가 63%…“김건희 리스크 급부상” [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