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될까…이르면 내달 심사

최홍 기자 2024. 1.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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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전환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인가 기준이 마련된 후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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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말 정례회에서 인가 기준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인가신청서 제출 준비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암초…당국, 대책 없으면 불허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사진=대구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전환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전례가 없던 만큼 현행법(은행법)에도 이와 관련된 인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이 기존의 지방은행 라이선스를 당국에 반납하고 새로 시중은행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당국은 자본금 등 대구은행의 인가 조건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은행 신규 인가 수준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하되, 인가의 실질을 '인가 단위(시중·지방·인터넷은행)의 변경'이 아닌 '인가 내용(지방→시중)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인간 단위의 변경이 없는 만큼 별도의 지방은행 폐업 절차가 필요 없으며, 모든 법률관계도 승계될 수 있게 된다.

인가 기준이 마련된 후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대구은행도 당국의 인가 기준이 확정되면 곧바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되면 대구은행은 5대 은행으로 구축된 국내 은행 산업의 과점 구조를 깨는 새로운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 대구은행의 1000여개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구은행이 대규모 금융사고를 저지른 만큼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이를 엄격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환 심사 과정에서 불법계좌 등 금융사고 대책과 시중은행에 걸맞은 영업관행, 조직문화 등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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