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지마비 일으킨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허진실 기자 2024. 1.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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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20대를 덮쳐 사지마비를 일으키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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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재판부 기각
"유족 공탁금 수령 의지 없고 엄벌 탄원"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20대를 덮쳐 사지마비를 일으키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7일 오전 2시1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황색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씨(28)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의 중상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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