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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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의 상해 사실이 병원으로부터 확인됐기 때문에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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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건강상태 고려…향후 엄정히 수사할 예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고,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배 의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서울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다행히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배 의원의 상해 사실이 병원으로부터 확인됐기 때문에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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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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