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처우 개선 본격화…한 달 시간외수당 한도 100시간 확대

송금한 2024. 1. 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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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경계부대에서 근무를 서는 군 초급간부들은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1일 4시간, 월 57시간만 인정했는데,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일한 만큼 받도록 한도를 늘린 것으로 군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사 장교로 임관해 해군 대위로 복무했던 김영솔 씨, 복무 기간 내내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절감했다고 말합니다.

[김영솔/예비역 해군 대위 : "본인들이 한 만큼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해군, 공군, 육군 다 똑같습니다. 국방부 예하 우리 군은 '비현업공무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군인들의 시간외수당 한도는 월 57시간.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처우 개선책에 따라 경계부대 복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시간외수당 한도가 1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최전방 감시초소 GP와 서북도서 해안 부대 근무 초급간부들, 공군의 비상 대기 조종사, 함정 근무자들이 대상입니다.

[김은성/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 "관계 부처와 오랜 협의를 통해서 '군인 등의 시간외 근무 수당 규정'에 관한 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일반전초, GOP에서 근무하는 소위, 하사의 경우, 월 최대 100시간 초과 근무할 경우 이전보다 연간소득이 700만 원 이상 높아지는 셈입니다.

함정에서 일하는 초급간부들의 수당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주경/하사/해군 1함대 사령부 임병래함 조타사 : "하루 8시간 당직근무 외에도 각종 훈련과 정비 등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처우 개선 대상자의 경우 이번 달부터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100시간까지 입력할 수 있고, 다음 달 급여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영상제공:국방부/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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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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