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만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오후 나옵니다.
2019년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한 판사들에게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고,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선 전·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는 먼지떨이식 행태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언급했고 양 전 대법원장 수사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검사가 이끌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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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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