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발등에 불 떨어진 프랜차이즈 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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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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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 사실상 어려워…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모두 부담"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와 관련해 다툼이 컸던 데다가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중대재해법 유예 안건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으로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7000곳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24%에 달하는 규모다. 동네 식당부터 빵집, 치킨집, 카페 등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포함된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대다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법 시행 2년 유예를 요구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 시행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가 법 해석이 모호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A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에서 교육받을 때 안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교육하거나, 본사 직원들의 매장 점검 시 안전 교육을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B업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B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유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법이 시행되면서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C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를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해석이 모호해 현장 혼선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근로자 인명피해를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와 사업시설 관련 문제에 따른 불특정 시민의 피해를 다루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에 따르면 식당에서 식중독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식점, 구내식당을 비롯해 제과점, 피자·치킨·햄버거 판매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고 발생 시 가맹점 대표들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됐다"며 "정치적인 이슈로도 불거져 개별 기업 본사가 가맹점 대표들에게 의견이나 지침을 따로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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