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00만원대에 수당없이 야근, 홀어머니와 저녁도 못 먹어 퇴사했습니다”

2024. 1. 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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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남성이 퇴직하는 사연을 전해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그는 200만원 초중반대의 실수령 월급을 받으며 야근수당 없이 거듭 야근을 하고, 이 때문에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회사에 들어와 어머니와 저녁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며 "(어머니와)대화를 좀 하고 싶어 (회사를)그만둔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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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남성이 퇴직하는 사연을 전해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그는 200만원 초중반대의 실수령 월급을 받으며 야근수당 없이 거듭 야근을 하고, 이 때문에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 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A 씨는 "실수령 235만원에 야근수당 따위 없다"며 "월~금요일 5일 중 3일을 (오후)8~10시에 퇴근했다"고 했다. 이어 "집에 가면 9~10시"라며 "한 달에 2~3번 야근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회사 생활 6개월간 집에 오면 엄마랑 대화할 시간도 없다"며 '주무시거나, 잠 잘 준비를 하시거나"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저녁에 엄마랑 같이 밥 먹은 게 손에 꼽을 정도"라며 "맨날 엄마는 홀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올 때 밥 먹으라고 밥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주무신다"고 했다.

그는 "퇴사할 때 대표님한테 솔직히 말했다. 엄마랑 밥 한 번 제대로 먹고 싶다고"라고 했다.

이어 "이 회사에 들어와 어머니와 저녁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며 "(어머니와)대화를 좀 하고 싶어 (회사를)그만둔다고 했다"고 했다.

사장은 이에 위로나 근무시간 조정 등 조치는 없이 "미래를 위해 버티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A 씨는 "어머니와 밥 먹는 것, 대화하는 것은 정말 별 게 아니다. 정말 사소한 일 아닌가"라며 "이런 사소한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사장은 "알았다"며 "2주 뒤 퇴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집계한 결과(2022년 소득분)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원)은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보다 51만5000명(64.2%) 늘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1억1522만원)보다 1984만원(17.2%) 증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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