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담았는데 "무단 투기" 누명…CCTV 봤더니 '황당'

하수민 기자 2024. 1. 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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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000원을 아끼려 길가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린 뒤 봉투만 들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담고 있던 75ℓ 규격 종량제 봉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종량제 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길가에 쏟은 뒤 빈 봉투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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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

단돈 2000원을 아끼려 길가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린 뒤 봉투만 들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담고 있던 75ℓ 규격 종량제 봉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종량제 봉투를 열어 쓰레기를 길가에 쏟은 뒤 빈 봉투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쓸 목적으로 봉투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장소 주변 카페 주인으로부터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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