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 야근하며 월급 200만원대"…사장은 "버텨봐라"

하수민 기자 2024. 1. 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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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남성이 퇴직하게 된 사연을 전해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당 없이 야근을 밥 먹듯 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수당조차 없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도 견뎠지만 회사 대표는 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조차 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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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남성이 퇴직하게 된 사연을 전해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당 없이 야근을 밥 먹듯 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수당조차 없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도 견뎠지만 회사 대표는 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조차 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자신을 홀어머니와 산다고 소개한 A씨는 최근까지 국내 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중 3일을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쯤에 퇴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런데도 회사는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단 235만원에 불과했다. 또 매월 2~3회 정도 야근도 이뤄졌다.

A씨는 장시간 근로 탓에 "어머니와 대화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매일 어머니는 홀로 저녁 식사하고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먹으라고 밥을 차려 놓고 기다리다 지쳐 주무신다"고 했다.

이런 반복된 상황에 회의를 느낀 A씨는 회사 대표를 찾아갔다.

그는 회사 대표에게 "어머니와 밥 한번 제대로 먹고 싶다. 이 회사 들어와서 어머니와 저녁밥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며 "(어머니와) 대화 좀 하고 싶어 (회사를) 관둔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사장은 위로나 근무 시간 조정 등은 없이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A씨는 "어머니와 밥 먹는 거나 대화하는 건 정말 별거 아니다. 정말 사소한 일 아니냐?"면서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 한다면 이 회사에 다닐 수 없을 거 같다"고 전했다.

A씨의 설명에도 회사 대표의 반응은 단순했다. 사장은 "알았다"면서 "2주 뒤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회사를 퇴사하게 된 A씨는 백수가 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표정은 되레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A씨는 전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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