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측 "1심 형량 과해"
홍석준 2024. 1. 26. 06:1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측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는 한편, "되도록 4월 총선 전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구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유지했는데, 이 경우 사실상 감형 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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