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카이스트·건양대, 논술·면접서 고교 과정 밖 문제 출제

김민제 기자 2024. 1. 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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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건양대가 지난해 신입생을 뽑기 위한 논술·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6일 "202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곳 중 한양대와 카이스트, 건양대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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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지난해 7월 열린 2024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입시 결과 분석자료를 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양대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건양대가 지난해 신입생을 뽑기 위한 논술·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6일 “202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곳 중 한양대와 카이스트, 건양대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건양대는 영어 면접에서 1문항, 카이스트는 수학·과학 면접에서 각각 2문항, 한양대는 수학 논술에서 1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 총 6개 문항으로 전체 문항 2067개 중 0.3%다.

각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때 고교 교육과정 범위·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해마다 대학별 고사 문항을 분석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제가 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은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대학 3곳에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를 내면 모집정원 일부 감축 등 제재를 받는데 올해 이런 불이익을 받는 대학은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시민단체가 지난해 15개 대학의 출제 문항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밖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 15개 대학 중 14곳의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됐으며 모두 66개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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