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특별점검…1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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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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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임금 이행 실태, 계약 적정성 등
중대 위법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분쟁에 대해서는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중대 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연락하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뒤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센터는 지난 3년간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다.
시는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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