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고교 범위 밖' 논술 출제…10% 모집정지 처분 받고도 또

남해인 기자 2024. 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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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의과대학,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가 지난해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이스트는 지난 2019·2020학년도에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해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한 번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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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건양대 의과대학·한양대 상경계열 논술도
KAIST 정문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건양대 의과대학,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가 지난해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이스트는 지난 2019·2020학년도에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해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한 번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대학 3곳을 최종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건양대, 카이스트, 한양대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2023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건양대는 의과대학 논술에서 영어 1문항, 카이스트는 논술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는 상경계열 논술 수학 1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

카이스트는 2020년 11월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영어 0.4%·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고,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 교직 적성·인성검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부터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1회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2회 연속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영향평가에선 2회 연속 위반한 대학이 없어 모집정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은 총 4곳이다. 2016~2017학년도에 울산대와 연세대(신촌)가, 2017~2018학년도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2019~2020학년도에는 카이스트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집정지 수준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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