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벗어난 문제 낸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에 시정명령

유효송 기자 2024. 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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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3개 대학이 논·구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 영어 1문항, 카이스트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 수학 1문항 등 총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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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전경

건양대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3개 대학이 논·구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이들 3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 영어 1문항, 카이스트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 수학 1문항 등 총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해당됐다. 국어·사회 과목에선 이런 문항이 나오지 않았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현직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 134명과 함께 분석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다. 교육부는 2년 연속으로 대학이 이 법을 위반하면 신입생 선발 인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원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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