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오늘 1심 재판 마무리…"혐의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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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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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 조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조씨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합당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사가 신속 정당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상 적정절차원칙 위반이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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