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애썼지만 지원 부족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목소리

윤솔 2024. 1. 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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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하루 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법을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걸까요. 여기엔 소규모 업장들이 겪는 구조적 인력난이 숨어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붕 공사에 들어갈 자재와 공장 곳곳에 자리한 절단기.

이곳은 1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력 30년의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착실하게 준비해왔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0월에서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컨설팅도 큰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홍성기/주영건업 대표>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 세 번, 본사 두 번 와서 이제 컨설팅을 해줬는데…중대재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관리를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됐죠."

안전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원자도 없고 뽑아놔도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나간다는 겁니다.

<홍성기/주영건업 대표> "조직 인원 확보가 중요했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려웠고…"

정부가 진작 인력을 확보해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과, 금전적인 마중물을 적극적으로 투입했어야 한단 지적입니다.

업체는 결국 기존 채용된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양성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안전관리자는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어 아랫돌 빼 윗돌을 괸 셈이 됐습니다.

업황이 나빴던 탓에 산업별, 규모별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한 점도 부담이 됐다고 토로합니다.

<홍성기/주영건업 대표> "규모와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의 지원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현장에선 정부가 유예 기간동안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중대재해법 #50인_미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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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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