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8년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법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97인 중 재석 229인, 찬성 229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최근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한층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한 번도 손질을 거치지 않으면서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 상반기 5115억원 대비 21.8% 늘어났다. 상반기 적발액이 6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빠졌다.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조직화되고 있고 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손해사정 등 관련 업계 전문가가 가담하며 지능화되고 있다. 20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관련 업계 전문가는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종사자 1585명, 병원종사자 1457명 등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오랜 염원이였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일부 조항들이 빠져 아쉽지만 추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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