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63% 상승…울릉 3.77%

2024. 1. 2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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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0.63% 상승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7만686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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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0.63% 상승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7만686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도내 시군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 1.42%, 포항 0.97%, 울진 0.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1㎡당 1287만원이며 최저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로 1㎡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가 3필지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 공시지가는 1㎡당 183만5000원(전년 대비 0.9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당 109만9000원(전년 대비 1.85%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당 6670원(전년 대비 1.52%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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