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계양구보건소, 계산의료단지 건축법·의료법 위반 묵인

황남건 기자 2024. 1. 2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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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허가건물 불법 사용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에 조성하는 계산종합의료단지 안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한 병원 전경. A동(오른쪽 흰색원)과 B동(왼쪽 흰색원) 각각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위반으로 논란(경기일보 4·5·10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구가 이 병원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계양구보건소도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구와 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0년 7월31일 계산의료단지 중 A동 건물은 사용승인(준공)을, B동 건물은 임시사용승인을 각각 했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만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가 허가하는 것이다. B동의 1차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이고, 2차는 2022년 7월31일까지다.

그러나 병원측은 2차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난 8월1일부터 지난해 1월27일까지 5개월간 B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측은 B동 지하 2층에서 원무과를 비롯해 각종 치료시설 등을 운영했다. 병원측이 약 5개월간 무허가 건물을 사용한 셈이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110조는 무허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건축법 담당자는 “구가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준 것도 아니고 준공한 것도 아니면 당연히 무허가 건물이니 사용하면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구는 당시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해야 맞지만 병원측이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랬다”라고 해명했다.

병원측의 이 같은 무허가 건물 사용은 의료법도 위반이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구보건소가 2020년 8월12일에 임시사용승인서를 근거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2022년 7월31일자로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서 허가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담당자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난 건물에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 경우 보건소는 의료법 제64조를 근거로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병원측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구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계속 사용하도록 해도 된다고 말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빼먹은 부분이라) 순서를 지키지 못한 것 같다”며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몇 달 정도를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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