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상급병원 쏠림' 칼 댄다

박미주 기자 2024. 1.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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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할 경우 지역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고난도 환자에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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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등 3곳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신속 진료·의료 질 향상 기대…간호·간병 서비스도 확대
사진= 복지부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할 경우 지역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곳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고난도 환자에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 또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복지부

아울러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109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오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무릎관절염 환자의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린다. 당초 이 기술은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됐는데 치료효과성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도 척도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돼 본인부담률이 상향됐다.

또 건정심에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2022년 200만명이 이용했고 2027년에는 연 이용환자가 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은 2024~2027년간 10조687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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