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칼 뽑았다…MS·구글·아마존 AI 독과점 조사 착수
MS, 아마존, 구글 대상…AI경쟁환경 파악
MS-오픈AI 투자…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 관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연합(EU)에 미국도 인공지능(AI)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빅테크들의 AI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자칫 시장지배력을 지나치게 키우고,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경쟁이 사라지고 독과점이 고착화될 경우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를 상용화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들의 오픈AI,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AI기술은 특정 빅테크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개발사인 오픈AI에, 아마존과 구글은 AI스타트업 앤스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들 기업은 투자를 통한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일 뿐, AI스타트업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쟁당국은 빅테크들이 사실상 기업결합(M&A) 효과를 보면서도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빅테크들의 투자로 인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FTC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빅테크들의 AI 투자와 파트너십을 조사하고, 이같은 투자가 AI경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빅테크들이 AI스타트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해당 투자가 경쟁에 미치는 잠재력 영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우리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의한 투자와 파트너십이 혁신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약화시키는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빅테크의 AI 스타트업 투자가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본 뒤 경쟁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와 협력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경쟁당국이 FTC와 법무부로 나눠져 있다. 현재 법무부는 구글, FTC는 메타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AI 반독점 문제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EU 경쟁총국은 최근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M&A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MS의 오픈AI 투자는 외형적으로 M&A는 아니다. 픈AI는 크게 비영리재단인 ‘오픈AI’가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을 지배하는 독특한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중 MS는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에 13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영리법인의 통제권(이사 임명, 수익배분 등)은 비영리 재단이 만든 오픈AI GP(관리법인)이 갖고 있다. MS가 투자하고 49% 지분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재단이 지배하는 구조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올트먼이 축출될 당시 MS는 올트먼을 즉각 MS의 AI 책임자로 영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의 오픈AI 복귀 과정에서 올트먼과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MS는 사태가 끝난 이후 오픈AI 이사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쟁당국은 이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M&A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MS는 “우리는 오픈AI의 어떤 부분도 지배하지 않고, 단지 수익 분배를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리회사의 지분율도 49%만 보유해 대주주가 아닌데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는 비영리회사가 하고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MS는 과거부터 수차례 경쟁당국으로부터 독과점 조사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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