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알선만 해도 처벌… '벌금 최대 5000만원'

전민준 기자 2024. 1. 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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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 알선·광고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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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그래픽=머니S DB

앞으로 보험사기 알선·광고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 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 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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