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정 ‘특별’해지려면/설정욱 전국부 기자

설정욱 2024. 1. 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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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난 18일 0시부터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북도, 아니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대만큼 특별해질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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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전국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 새 이름이다. 지난 1896년 8월 4일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전라북도라는 명패가 128년 만에 바뀌었다. 지난 18일 0시부터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다.

명칭만 바뀐 건 아니다. 다수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기면서 지역의 입김이 세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전북이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직접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국제 K팝 학교 설립도 가능하다. 또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 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의 유입 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급격한 인구감소 속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입장에선 획기적인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과연 전북도, 아니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대만큼 특별해질 수 있을까.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이 생겼지만, 시행령에 담아 구체화하거나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만 실행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출범했지만 권한 이양 등이 담긴 특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남은 열 달 남짓 기간의 보완작업에 전북자치도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도 재원 확보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자주재원에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자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특례를 담지 못했다. 정부가 전북이 요구한 포괄적 재정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공기업을 통한 면세점 운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강원자치도는 강원랜드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전북 역시 자체 재원 발굴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자치도로서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전북과 제주, 강원, 세종 등 4곳이 협력해 특별자치시도만의 추가 재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랫동안 국가 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다. 전북자치도가 이름만 바꾼 ‘화장술’(cosmetic)이 아닌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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