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군수기업, 징용 피해자에 21억 배상”… 할머니들 ‘만세’
2024. 1.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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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가 만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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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가 만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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