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토막인데… “관행 개선했다” 자랑하는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두고 경찰청이 '법 집행의 저해 요소를 개선했다'며 내부 홍보에 나서면서 인권 배척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관행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선별해 받아들였다는 취지지만 인권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경찰의 현실을 보여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의 권고를 법 집행 저해 요소 정도로 여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법 집행 저해 요소 바꿔”
“인권에 대한 지나친 배척” 비판도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두고 경찰청이 ‘법 집행의 저해 요소를 개선했다’며 내부 홍보에 나서면서 인권 배척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관행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선별해 받아들였다는 취지지만 인권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경찰의 현실을 보여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지난해 8월 감사기능 업무 중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지적된 3가지 항목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 결과가 담겼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항목은 ‘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이다.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8~2022년 96.1%였지만 지난해 8~12월엔 57.1%로 떨어졌다. 불수용 사례로는 피켓 시위를 하는 금속노조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것과 관련한 주의 및 직무교육 권고 등이 언급됐다.
감사관실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지를 본청 차원에서 검토했고 그 결과 관행적인 권고 수용 사례가 대폭 줄었다”며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에 대한 정량지표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를 법 집행 저해 요소 정도로 여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반기고 있지만 외부에선 인권에 대한 지나친 배척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다른 기관에 권고할 때 업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전혀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자랑처럼 홍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서진, 가족사 고백…“형 두명, 49일 간격으로 사망”
- 아파도 오지 않는 자식들…中 할머니, 반려동물에 ‘37억’ 상속
- 라이머와 이혼 2개월만… 안현모 ‘축하받을 소식’ 전했다
- 현역 군인이 여중생 10차례 성폭행…초등학생도 건드렸다
- 한국배우, 日지상파 드라마 ‘남주’ 되자…“완전 빠졌다” 반응 폭발
- “죽을 것 같다” 이천수, 고부갈등에 폭발… 아내 심하은 눈물
- 이부진 ‘통큰 배려’ 9년째…폭설로 고립된 제주 여행객에 ‘무료숙박’
- “8년 연애한 남친, 알고 보니 아이 둘 유부남…피해女 20명 넘어”
- ‘돈 많고 잘생긴’ 91년생 왕자, 초호화 결혼사진 공개
- 최강 한파 속 “103세 할아버지 실종됐다”…버스기사 ‘촉’ 덕에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