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선물 우리 농축산물로 정을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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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면 설(2월10일)이다.
맛 좋고 안전한 데다 농민들의 정성까지 가득 담겨 있으니 선물로는 제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하면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도 명절기간에는 3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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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면 설(2월10일)이다. 친지나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다. 이런 분에게 우리 농민이 우리 땅에서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을 적극 추천한다. 맛 좋고 안전한 데다 농민들의 정성까지 가득 담겨 있으니 선물로는 제격이다. 제사·차례 용품으로도 마찬가지다. 물 건너 온 것을 조상들에게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근래 우리 농가는 어느 때보다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영농자재비와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요금, 인건비까지 경쟁하듯 치솟아 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경영비가 늘어난 만큼 농산물값이라도 높으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반대여서 답답하기만 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사의 동업자라는 하늘마저 농가를 도와주지 않았다. 지난해 이상저온과 우박·집중호우·가뭄·폭염 등 줄 이은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봐서다. 축산농가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 4개가 모두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다. 올들어서도 고병원성 AI와 ASF가 연이어 발생해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하면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도 명절기간에는 30만원으로 높아졌다. 공직자 등에게 30만원 한도 내에 선물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일반 국민끼리는 선물 가액에 제한 없이 맘껏 주고받아도 된다.
마침 정부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열고 있다. 2월8일까지 지역농협·로컬푸드직매장·대형마트·전통시장·온라인몰 등에서 설 성수품을 구매하면 1인당 2만∼3만원(전통시장) 한도로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업체가 제공하는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면 60% 싸게 차례 용품과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국민과 농민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설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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