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 2심도 무죄

허욱 기자 2024. 1. 26. 04: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우선 이성윤 연구위원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려는 것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현실적으로 수사권 행사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했다.

한편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반 출금을 했어야 할 사안인데 ‘허위 출금 요청서’를 동원해 긴급 출금한 게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 출금은 위법했다”면서도 “‘김학의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김씨 출국 시도 저지는 정당성이 있었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긴급 출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목적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사람은 이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