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내일(27일)부터는 예정대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여야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조직 신설 문제를 꺼낸 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키겠단 것과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어제) : 2020년 11월 행안위 소위에서 딱 한 번 논의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꺼내 든 저의가 무엇입니까.]
대기업과 달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고충을 겪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태롭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리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 유예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여당의 태도부터 반성하고,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어제) : 만약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오늘 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정부 여당은 속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역시 3년 전 법 제정 때부터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에 담은 거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도 소중하고,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계신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안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일(27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여야는 법 시행 이후라도 추가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등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서 해법을 찾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홍명화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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