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의무화 하기로
中企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인재 채용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기재부 등에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을 35%로 권고하고 있다. 이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35% 뽑도록 강제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 지원 등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중소기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세제 혜택을 얻으려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까지 일어나자 법을 개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국외로 도피한 경우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판 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경우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은 없었다. 실종 아동 신고를 하는 의무자에 의료인·의료기관장 외 간호조무사와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실종 아동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자동차 고의 충돌 등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군 간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문화재청’의 이름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문화재’는 재화적인 측면이 강조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유산’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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