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년 넘게 끈 재판… 이은주 임기 거의 다 채웠다

방극렬 기자 2024. 1. 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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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원래 1년內 판결이 원칙
재판 지연 탓에 임기 90% 채워
법원과 국회 /조선DB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끌면서 선출직 임기를 대부분 채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하급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당선 무효 여부를 최소 1년 안에 판결해 선거 부정을 신속하게 단죄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이 1년을 넘기더라도 제재하는 규정도 선거법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원이 ‘1년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울 정도로 재판이 늦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2년 2개월 만인 2022년 12월에 선고됐다. 당시 이 의원은 첫 재판에서부터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넘기면서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됐다. 이후 재개된 1심 재판에서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법조인은 “위헌법률심판을 거치기는 했지만 1심 판결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후 11개월 만인 작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 대부분 맞는다고 판단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이 작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음 달 15일 확정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임기(4년)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25일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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