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현장 고민 덜 대책 뭔가

2024. 1.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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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여당이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지난해 9월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동네 빵집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호소할 뿐 지난 2년간 제대로 준비 못한 이유는 해명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받는 사업장 노동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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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만 개 사업장 27일부터 대상
예방사업 서둘러 ‘제2 김용균’ 막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여당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근로자 5~49명인 영세 사업장(83만7000개)은 지난 2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노동계는 “사람 살리자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환영한 반면 재계는 “범죄자만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다만 2년을 허송세월한 정부가 2년 더 유예하자고 하는 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지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충격을 줄일 묘안을 찾아야 할 때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지난 24일 국회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중대재해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2021년 제정됐다. 지난해 1~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459명)가 1년 전보다 10% 줄었으니 효과는 증명됐다. 경영계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덜 된 게 현실이다. 경영자단체는 “영세 사업장의 6%만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유예가 능사는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노동자는 전체의 60%에 달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선 하루 한 명꼴로 죽는다. 부산에선 최근 3주간 10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하는 것도 볼썽 사납다. 협상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지난해 9월이다. 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충분히 타협 가능한데도 여야는 각각 노사 표심을 의식해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역시 “동네 빵집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호소할 뿐 지난 2년간 제대로 준비 못한 이유는 해명하지 않았다. 진정 유예가 필요했다면 사과를 하고 야당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 아닌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2년 유예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영수회담 한 번 하지 않은 대통령이니 야당이 수용할 리 없다. 최소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검토한다거나 야당을 설득할 카드를 내놔야 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받는 사업장 노동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재계 주장대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영세기업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침소봉대해선 안 된다. 지난 2년간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실형은 한 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할 일은 불안감 조성이 아니라 재해 예방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대진단을 조기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작업환경 안전개선과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배정된 예산 1조5000억 원도 빨리 투입해야 한다. ‘제2의 김용균’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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