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전 등 신규 직원 35% 지방대 뽑아야

최훈진 기자 2024. 1. 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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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7∼12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가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공공기관 소재 지역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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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
지방에 본사 공공기관 200곳 적용

올 하반기(7∼12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가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지방대 졸업생을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 소재 지역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 대상이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코레일(대전), 한국전력(전남 나주), 강원랜드(강원 정선) 등은 신규 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200곳에 달한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을 공개하게 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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