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기사 65세 이상이 절반, 자격검사 강화해야
고령 운전자 비중이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운전을 하려면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한 해 3만건이 넘는다. 경기도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0년 6천257건, 2021년 6천883건, 2022년 7천938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영업용 차량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경기도의 경우 택시기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택시기사는 개인 2만7천321명, 법인 1만839명으로 모두 3만8천160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이 1만7천510명(45.8%)으로 절반에 가깝다. 서울시 택시기사도 전체의 50.3%가 65세 이상이다. 전국의 택시기사로 따져봤을 때도 45%(10만7천947명)가 65세 이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최고령 택시기사는 92세로 나타났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남성 2명이다. 법인택시 기사중에도 87세의 고령운전자가 있다.
65세 이상 기사가 절반에 이르면서 안전에 불안을 느껴 택시타기 겁난다는 시민들도 있다. 실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지난해 12월31일 고양특례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월27일 의정부에선 70대 택시기사가 옹벽을 들이받아 택시 전체가 불에 타는 사고도 있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택시기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해 운전적성 정밀검사(자격 유지검사)를 실시해 고령 기사들이 계속 운전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적합 판정’이 98.7%에 이른다. 택시기사의 자격 유지검사는 2019년부터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어 적합 판정률은 더 높게 나온다. 의료기관의 적성검사가 키와 몸무게, 시력검사 등 일반적 검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유지검사는 3년(65~69세), 1년(70세 이상)마다 하는데 적성검사는 5년(65세 이상), 3년(75세 이상)마다 하면 돼 기준이 느슨하다.
자격 유지검사 자체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는 더 심하다. 고령 택시운전자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선 자격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야간 시력, 브레이크 압력,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 세부항목을 늘려 연령대별로 정밀하게 진단해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면허 반납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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