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의료감정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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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나 의료사고의 민형사상 판결에서 의료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위원은 의료감정에 대한 필수 기본교육과 대한의협이 주관하는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감정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료평가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의료감정 교육과 동료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에 의한 감정은 부적절한 감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견은 재판과정이나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판단의 근거자료로 채택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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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나 의료사고의 민형사상 판결에서 의료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대부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전문가의 의견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료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감정은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 전문의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및 사설 유료감정업체 등 여러 곳에서 시행된다.
대한의협 의료감정원과 전문의학회 감정의는 분야별 학회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은 의료감정에 대한 필수 기본교육과 대한의협이 주관하는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감정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료평가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의에 대한 의료감정교육은 필수가 아니다. 법조인들이나 사설 보험회사들이 별도로 의뢰해 감정하게 되는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및 사설 유료감정업체가 의뢰한 의사들은 감정 관련 교육과 동료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의료감정 교육과 동료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에 의한 감정은 부적절한 감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의사의 추측성 판단, 보편적 의료수순 배제, 환자의 특수성 배제, 근거가 미약한 편견 등이 개입할 수 있다.
특히 사설 보험회사들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 사설 유료감정업체에 의뢰해 그들에게 유리한 감정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초음파 사진의 해상도가 떨어져 판독이 어렵다고 한 뒤 혈관사진이 종단면이 아니고 횡단면이라 학회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감정서도 있다.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전제했다면 판독불가라고 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학회 기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종단면과 횡단면을 직접 진찰·검사하지도 않은 감정의가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초음파사진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해당 질환을 전혀 진단·수술해본 경험이 없는 의사가 감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감정의견은 재판과정이나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판단의 근거자료로 채택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의료사건에 대한 국내 민사소송 인용률과 형사처벌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의사수 대비 평균 기소율이 0.5%에 달하고 평균 유죄율도 21.7%로 높은 반면 일본은 의사 기소율이 0.02%고 이중 1.8%만 유죄를 선고받는다. 영국도 의사 기소율 0.01%, 유죄율 0.8%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다과연 우리나라 의사가 그 나라들에 비해 50배 이상이나 비윤리적이라서 그런 것일까. 사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도 위와 유사하게 악용될 수 있다. 의사수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적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의사들을 다른 나라보다 많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매우 궁금하다. 물론 의료계의 자정노력도 계속돼야 하겠지만 현재의 의료감정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의료감정을 재량에 따라 임의로 의뢰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의료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동료평가를 통해 결과를 내는 협회나 기관에 한정된 의뢰가 바람직하다.
김승진 센트럴흉부외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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